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학교 방학, 자녀 질병 등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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