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지난 13일 발표된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