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