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체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돼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또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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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