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발표 2026-08-11 확정 전 — 심의 중
태양광은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 이격거리 규제 상한이 도입됩니다.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설정됩니다. 특정 발전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1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