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뿐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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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