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고,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구체화된다.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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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