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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노동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발표 2026-08-11

방학·질병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 가능 방학 사유는 30일 전, 긴급 사유는 당일 신청 가능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출산전후휴가도 확대 시행

무엇을
단기 육아휴직 신설
언제
8월 20일부터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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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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