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질병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신설돼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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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