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고용노동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발표 2026-08-11
방학·질병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 가능 방학 사유는 30일 전, 긴급 사유는 당일 신청 가능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출산전후휴가도 확대 시행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1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