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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소방청 안전 제도 변경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라이터 등 보관 금지"

발표 2026-08-10

무더운 7~8월 차량 화재는 연간 발생건수 20%를 차지하고 있어 차 안에 인화성 물품을 두지 말고 장거리 운행 전 차를 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은 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잇단 폭염으로 차량 엔진 과열과 차량 내 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사고와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질 것에 대비해 운전자의 사전 점검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을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수칙
어떻게
점검 및 인화성 물품 보관 금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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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