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발표 2026-08-10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침수·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설계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 거주자 해소와 정의·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무엇을
안전관리 체계 개선
언제
올해 말까지
어떻게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반영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