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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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