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민생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과 대기업집단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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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