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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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