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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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