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어린이 등 보호구역·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발표 2026-08-04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가 받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무엇을
보행안전통로 설치
언제
6개월 후 시행
어떻게
모든 공사장에서 의무 설치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