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해당되며,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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