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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제도 변경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발표 2026-08-03 신청 마감 2029-12-31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누가 받나
1세대 1주택자
무엇을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얼마
20억 원 이하 주택
어떻게
2026년부터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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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