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들이 8월 1일부터 거주지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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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