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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건강 혜택

보훈의료대상자, 인근 병·의원 등 치매 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어

발표 2026-07-31

보훈의료대상자들이 8월 1일부터 거주지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누가 받나
보훈의료대상자
무엇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얼마
치매검사비 최대 15만원, 치료관리비 월 최대 3만원
언제
8월 1일부터 시행
어떻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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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