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상한이 2년으로 설정되어 안전성을 높입니다. 대용량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수거검사는 여름철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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