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7-30
먹는샘물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또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되며 수거검사는 여름철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