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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 제도 변경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안전관리 강화…'실내 보관' 원칙

발표 2026-07-30

먹는샘물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또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되며 수거검사는 여름철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무엇을
먹는샘물의 보관 및 유통 안전관리 강화
언제
31일부터 시행
어떻게
실내 보관 원칙, 유통기한 상한 설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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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