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인 A 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폰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신고했고, 지식재산처는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 등의 대응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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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