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기자> Q. 특별연장근로, 99.7%가 신청 포기? 기업의 시급한 애로를 해소하도록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3개월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