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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재정경제부 문화·여가 제도 변경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발표 2026-07-28

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무엇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적발
얼마
5일 영업정지
언제
즉시 시행
어떻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제재 조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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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