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재정경제부 문화·여가 제도 변경
발표 2026-07-28
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