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라는 말이 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견인차(레커차)처럼 온라인에서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퍼 나르는 콘텐츠 제작자나 채널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신조어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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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