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영·유아기 등 피해자는 중점 추적 관리할 계획" 이달부터 정부의 안전성 승인을 받은 살충제만 살 수 있죠. 십여 년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여파로 마련된 대책입니다. 대법원이 2024년 6월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정부는 배상의 기준과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