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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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