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 12.5%의 관세가 차등 부과됐는데 우리나라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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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