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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문화·여가 제도 변경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발표 2026-07-23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
얼마
최소 감봉
언제
2026년 10월 1일
어떻게
징계기준 개정안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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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