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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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