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은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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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