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같은 업무를 하고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