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단, 부정수령 제재조치는 강화돼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부정 수령해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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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