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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제도 변경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발표 2026-07-21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단, 부정수령 제재조치는 강화돼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부정 수령해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 변경
언제
국회 심의 후 시행 예정
어떻게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시행 예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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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