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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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