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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재정경제부 제도 변경

국가계약제도 개선…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발표 2026-07-21 확정 전 — 심의 중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도록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비수도권 기업
무엇을
국가계약제도 개선
얼마
최대 5000만 원
언제
예정
어떻게
입법예고 후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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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