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실 입찰자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월 입법 완료 후 즉시 시행 예정, 기술형 적격심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