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도록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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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