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제도 변경

[정책 바로보기] 개보위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금지?' 사실은…"

발표 2026-07-21

최유경 앵커> Q. 개보위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금지?' 사실은"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동화 도구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스크래핑'. 금융이나 행정, 의료 등 일상 속 많은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도된 기사입니다.

누가 받나
금융업계 종사자
무엇을
스크래핑 제한
언제
다음 달 20일부터
어떻게
대리인과 협의 후 사용 가능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