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개보위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금지?' 사실은"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동화 도구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스크래핑'. 금융이나 행정, 의료 등 일상 속 많은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