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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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