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해야 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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