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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성평등가족부 안전 제도 변경

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검토

발표 2026-07-14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무엇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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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