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 문의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4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