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법무부 돈 제도 변경
발표 2026-07-14
앞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