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중·대형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2027년부터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가 첫 번째 단계에 포함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 유도를 위해 추가 혜택이 연장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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