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발표 2026-07-14 신청 마감 2026-09-14
오는 2030년까지 중·대형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위해 내년 15톤 이상 대형화물 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