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유찰된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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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