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한다. 또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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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