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허용돼 경기 관람 중 자리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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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