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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문화·여가 제도 변경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산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발표 2026-07-13

앞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허용돼 경기 관람 중 자리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엇을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어떻게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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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