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편법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도에서도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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