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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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