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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의학적 필요 땐 종전처럼"

발표 2026-07-07

근골격계 질환에 필요한 치료로, 기존 치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 2회, 연 15회 이내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다른 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로 연락하세요.

누가 받나
환자
무엇을
도수치료 이용
얼마
연 15회 이내
어떻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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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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