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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의학적 필요 땐 종전처럼"

발표 2026-07-07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7일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누가 받나
환자
무엇을
도수치료 이용
얼마
연 15회 이내
어떻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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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