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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질병관리청 육아·교육 통계 발표

체감온도 38℃ 이상 시 사망위험↑…"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

발표 2026-07-06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8℃까지 오르면 사망 위험은 1.16배로 증가한다면서, 특히 어르신의 경우 냉방기를 사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한편,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개발해 6일 배포했다.

누가 받나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무엇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언제
6일 배포
어떻게
포스터 형태로 배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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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