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 시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 가능.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품 구매자.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 후 교환 신청하세요. 외국인도 온라인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 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 가능!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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