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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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