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1회 4만 3850원으로 고정됩니다. 주 2회, 연 15회까지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줍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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