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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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