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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해양수산부 제도 변경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발표 2026-06-30

내달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누가 받나
어선 승선원
무엇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얼마
최대 300만원
언제
7월부터
어떻게
법률 개정에 따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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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