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해양수산부 돈 제도 변경
발표 2026-06-30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해요. 어선 사고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30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