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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해양수산부 돈 제도 변경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발표 2026-06-30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해요. 어선 사고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받나
어선 승선원
무엇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얼마
최대 300만원
언제
7월부터
어떻게
법률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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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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