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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제도 변경

내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 완화…법적비용 반영 금지

발표 2026-06-29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돼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무엇을
대출금리 부담 완화
언제
내달 1일부터
어떻게
법적비용 반영 금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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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