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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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