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요청 신고자의 위치 오차를 기존 30m에서 15m로 절반 줄이고 구조대상자가 있는 건물의 층수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 정밀위치측정 기술이 구조 현장에 적용된다.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지역 소방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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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