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에 후방영상장치와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수거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청소차량에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남겨보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2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