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6-22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자진 철거 시에는 변상금과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