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민박,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이 우선 정비됩니다. 자진 철거 시 변상금과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현재까지 하천 내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진 신고·철거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행정대집행이 진행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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