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토·일요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2